잇단 산재 사망사고에도 처벌은 요원..'중대재해법' 보완 촉구

김범환 입력 2021. 1. 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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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유예기간 때문인데,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에 있는 플라스틱 재처리업체입니다.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에서도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산업재해 사고가 난 두 업체 모두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두 업체 모두 50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유예기간을 거쳐 3년 뒤에나 사업주 처벌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나는 만큼 법의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욱 /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 : 안전 설비 미비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면 됩니다.]

한 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2천4백여 명 정도,

경제인단체와 노동계에서 모두 불만을 보이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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