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첫 대상은 공무원

이상호 선임기자 2021. 1. 12. 21: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공무원증에 도입
연말 운전면허증에도 적용

[경향신문]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앞두고 이달부터 공무원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우선 도입된다. 연말에는 일반 국민의 운전면허증에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사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4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증은 1968년 종이 공무원증으로 시작됐으며, 그 후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됐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서 꺼내 쓰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화면에 제시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과 기재사항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하다. 신분 증명용, 정부청사 출입 등 인증 수단, 업무시스템 로그인에 등에 쓰인다. 당분간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해서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의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26개 기관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4월에는 대전·과천청사 7만명, 6월에는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명을 대상으로 발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말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서비스할 예정이며, 내년 이후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 도입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원정보 소유와 이용 권한을 정보주체인 개인이 갖는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해 개발됐다. 행안부는 “신원확인 요청 때마다 본인이 신원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신분증 사용 이력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서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