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까지 4대 보험 규정 지켰는데.."되레 불이익"
[경향신문]
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35)는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의 카페에서 일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가 5명이기 때문이다.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는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는 “연매출도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데, 법규정에 따라 아르바이트생까지 4대보험에 가입해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음식·숙박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연 매출 10억 이하
피해 업종이라도 소상공인 기준 충족 못하면 지원 제외
“사업 규모 클수록 손해 더 큰데…” 실효적 정부 대책 촉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리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 숫자나 매출액 등에 따라 소상공인 기준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부터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12일에는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했고, 13일부터는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헬스장·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려면 제조업·운수업·광업·건설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음식점·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연매출액은 숙박·음식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는 30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경기 고양시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안모씨도 이런 기준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그의 볼링장에서 일하는 상시근로자는 7명이다. 실내체육시설인 안씨 볼링장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됐지만 소상공인으로는 분류되지 않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씨는 “사업 규모가 크면 손해를 많이 본다”며 “볼링장은 면적이 넓어 한 달에 월세와 관리비만 4000만~5000만원이 나가는데 매출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수 없다면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한 곳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도 불만이 나왔다.
대구와 경북 구미시에서 체육교습소를 운영하는 B씨는 “대구 교습소의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영업이 회복이 안 돼 (매출이) 마이너스이거나 고정비용만 나오고 있다. 구미의 교습소도 회원이 70% 줄었다”며 “월세는 양쪽에서 다 나가는데, 재난지원금은 한쪽에서밖에 못 받는 것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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