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민심까지 놓칠라..여권,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

박홍두 기자 2021. 1. 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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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제도, 개미 피눈물"
부동산 실정으로 잃은 표심
주식시장 보호로 만회 전략

[경향신문]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한시적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의 해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자 정치권이 ‘금지 기한 연장’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몰리자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매도 반대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정’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여권으로선 주식시장을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고 지난해 두 차례 연장 때처럼 적극적인 ‘금지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를 이끄는 동학개미들의 부담감이 있다. 이걸 해소해야 한다”며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을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멍이 많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개미투자자들”이라며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을 바로잡지 못한 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같은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거품이 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걸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사실상 공매도 참여가 어려워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첫 확산 때인 지난해 2월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9월 한 차례 더 연장해 금지 기한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날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밝혔다.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 목소리가 주로 여당에서 나오는 이유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민심 잡기’의 현장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집값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받은 서민들의 자금이 유례없이 주식시장으로 집중되면서다. 민주당으로선 부동산 실정으로 깎아먹은 여권 표심을 주식시장 보호로 만회하려는 전략이 읽힌다. 실제로 지난해 두 차례 금지 기한 연장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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