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해경 선박 제주 해상서 대치..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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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경색이 계속되는 민감한 시기에 우리 해양경찰청 선박과 일본의 해경 격인 해상보안청 선박이 제주 동남쪽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대치했다.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3시25분쯤 한국 해경 선박이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쇼요호)을 향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이 조사 활동에 나서 우리 해경이 중단을 요구하는 갈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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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조사 중단 수차례 요구
日정부 "정당" 韓정부에 항의
내달까지 조사 활동 계속할 듯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3시25분쯤 한국 해경 선박이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쇼요호)을 향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해역은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125.9㎞ 떨어진 곳이다.
통신에 따르면 해경 선박은 측량선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즉각 조사를 중단하라”며 약 6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요구했다. 이어 임무를 교대한 다른 해경 선박이 11일 오후 들어 약 5시간에 걸쳐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자국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에 “(해경의 조사 중단 요구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부 선박이 대치 중인 해역은 우리의 EEZ와 일본이 주장하는 EEZ가 겹치는 해상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리 관할 수역임을 분명히 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교도통신 등은 우리 해경이 영해라고 주장하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해역은 12해리(22.2㎞) 영해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이라 일본 정부 측이 일본 매체에 잘못 설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홍주형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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