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에 항소할 것"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1. 1. 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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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들에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1심 법원은 전문가들이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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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들에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1심 법원은 전문가들이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은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해당 원료가 사용된 걸 은폐하려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은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을 모두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605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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