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1. 1. 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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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경기 안산의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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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6월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경기 안산의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식자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23년된 노후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원생 등 90여명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상문 기자 (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604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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