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집합금지 어기고 도박판 벌인 성인남녀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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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시내 한 가게에서 도박판을 벌인 5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시는 앞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이달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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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시내 한 가게에서 도박판을 벌인 5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한 점포에 모여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앞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이달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고했다.
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업무 회의·채용 면접 등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은 예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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