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9층서 추락사..사업주 최대 10년 6개월 형

정준호 기자 입력 2021. 1. 12. 20:45 수정 2021. 1. 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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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와 그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기계장치에 끼여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노동자가 9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대법원은 산업안전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입니다.

오늘 오전 일용직으로 일하던 40대 정 모 씨가 9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건물 외벽 철제 난간에서 창틀 방수 작업을 하다 떨어진 것입니다.

9층에는 철제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만, 정 씨가 작업하던 곳에는 유독 안전펜스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 : (숨진 노동자가) 안전펜스 쳐진 줄 알고 거기 이제 등을 이렇게 기댄 것이죠. 안전모도 안 썼고 안전고리도 안 했고….]

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법상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과실 책임이 있는 사업주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던 기본 양형 기준을 1년에서 2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5년 안에 비슷한 사고를 반복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기준은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새 양형 기준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조무환)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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