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이동걸 '쌍용차 무쟁의' 요구, 반헌법의식 드러낸 것"
[경향신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쌍용차 지원 조건으로 무쟁의 등을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헌법의식을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2일 낸 성명에서 “쌍용차가 처한 위기는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주주 마힌드라의 약속 어기기와 산업당국의 외투기업 정책부재가 만든 비극”이라며 “그런데 책임이 없는 노동조합을 끌어내 당신들 탓이라고 겁박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밝혔다.
이동걸 회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노사가 흑자가 나기 전에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산은의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어느 누구도 쌍용차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이 흑자를 내기도 전에 파업을 하고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을 자주 봤다”면서 “사업성 평가와 함께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산은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노조에 쟁의중지를 요구했지만 쌍용차는 2009년 이후 11년째 무쟁의 사업장이다.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자유 협약,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속노조는 “쟁의권은 노동자의 권리”라며 “이 회장은 쟁의권을 자해행위라고 보는 반헌법의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라고 사실상 통보했다”며 “개악된 노동조합법 독소조항을 산업은행이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단협 유효기간 연장을 들고 나오려던 많은 자본가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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