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의사 국시 내일부터 접수..'국시 거부' 의대생 23일부터 시험

이형진 기자 2021. 1. 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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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오는 13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

지난해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이달 23일부터 20일간 실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1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국시원은 완치 판정 서류 확인 후 별도 시험일을 지정하고, 시험 종료일 2주 이내 완치나 자가격리 해제자에 한해서는 시험 종료 다음주 별도 시험일에 응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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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제86회 의사 국시 시험계획 공고..합격자 2월22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인력 부족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국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모습. 2020.12.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2년도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오는 13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 지난해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이달 23일부터 20일간 실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1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응시 방법은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시험 기간은 23일부터 2월18일까지 20일간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2월22일이다.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과거 '선발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험 일자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국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응시자 준비물품에 '청진기(녹음 기능 있는 청진기는 사용 불가)'를 추가했다. 응시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고 퇴실시까지 벗을 수 없다.

실기시험장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실시하며, 유증상자인 경우 시험일을 재배정받아 응시하게 된다. 또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역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제출해 시험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국시원은 완치 판정 서류 확인 후 별도 시험일을 지정하고, 시험 종료일 2주 이내 완치나 자가격리 해제자에 한해서는 시험 종료 다음주 별도 시험일에 응시하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31일 코로나19 3차 유행상황을 들어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추가 기회 부여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공감대는 어느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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