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대검간부 '김학의 출금 지시' 의혹..검사 거부로 무산돼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사권이 없는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간부가 앞서 이를 시도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12일 복수의 전·현직 검찰 간부에 따르면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 전 대검 기조부 소속 A과장이 같은 부서 연구관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연구관은 "수사부서가 아닌 기조부가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수사권이 있는 기관만 할 수 있다. 대검 기조부의 긴급 출국금지 시도가 무산된 뒤 진상조사단 파견검사가 보낸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됐고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출국을 제지당했다. 문제는 당시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기록됐다는 점이다.
이날 법무부는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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