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S클래스 교환 판정.. 레몬법 첫 사례

조양준 기자 2021. 1.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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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지난 2019년 도입된 이른바 '레몬법'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독일 럭셔리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사륜구동)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는 S350d 4매틱(2020년식) 2,000여 대를 포함해 한국 시장에서 7만7,000여대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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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내에서 지난 2019년 도입된 이른바 ‘레몬법’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독일 럭셔리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사륜구동)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이는 해당 차량의 차주가 지난해 정차 중 엔진이 정지돼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국토부로부터 교환 판정을 받은 뒤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사용과 안전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봤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는 S350d 4매틱(2020년식) 2,000여 대를 포함해 한국 시장에서 7만7,000여대를 판매했다.

레몬법은 차량 결함이 일정 횟수로 반복해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 등 보상을 하도록 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잇따른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왔고, 이번에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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