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시행 2년 만에 첫 사례..벤츠 S클래스 교환 명령

노해철 기자 2021. 1.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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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자동차 '레몬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공식 환불 절차를 밟는 첫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1월 현재까지 교환·환불 중재신청 된 574건 중 심의위원회가 차량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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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ISG 기능 이상으로 교환 명령
더 뉴 S 클래스(벤츠 코리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19년 1월 자동차 '레몬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공식 환불 절차를 밟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상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2020년식 S350d 4매틱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해당 차량의 하자를 인정하고, 제작사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지난달 ISG(Idle Stop and Go) 기능 이상으로 교환 사례가 나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1월 현재까지 교환·환불 중재신청 된 574건 중 심의위원회가 차량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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