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옥시 유죄인데.. 애경·SK케미칼은 무죄
유해성 논란 주성분 CMIT·MIT
"천식·폐질환 유발 입증 어려워"
檢 "법원, 전문가 판단 부정" 항소
관련제품 피해주장 800여명 달해
재판부 "사회적 참사 안타깝지만
현재 나온 증거 바탕으로 판단"
'과실치사' SK 前직원 4명도 무죄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이마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의 ‘OK·SK 가습기메이트’, 애경산업의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주성분인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CMIT·MIT가 천식을 악화할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CMIT·MIT가 사람의 폐에 도달한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며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CMIT·MIT가 폐질환 또는 천식을 유발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죄 여부 판단의 핵심이었던 가습기메이트 성분(CMIT·MIT)은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다르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기초가 되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은 질병관리본부가 2014년 발간한 가습기피해백서에서 유해성이 인정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날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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