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 집행정지된 확진 수용자, 교정시설 치료 땐 형기 포함"

나혜인 2021. 1.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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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형이나 구속집행이 정지된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치료받으면 해당 기간을 형기나 구속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용자가 집행정지 뒤에도 교정시설에서 사실상 구금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어 병원 등 외부 시설에서 치료받는 수용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법원과 협의해 집행정지 결정 뒤 외부 시설로 옮겨진 확진자만 수용소로 돌아오기 전까지 형기나 구속 기간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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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형이나 구속집행이 정지된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치료받으면 해당 기간을 형기나 구속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검찰이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용자가 집행정지 뒤에도 교정시설에서 사실상 구금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어 병원 등 외부 시설에서 치료받는 수용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법원과 협의해 집행정지 결정 뒤 외부 시설로 옮겨진 확진자만 수용소로 돌아오기 전까지 형기나 구속 기간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수도권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대규모로 집단 감염되자 일부 교정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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