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로로퀸·덱사메타손 허위광고 강력제재"

2021. 1.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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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입소문 탓에 처방전도 없이 약국을 찾는 어르신들, 저희가 보도해드렸었는데요. 허위광고가 근절되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고물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코로나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자 각종 판매글이 확인됩니다.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까지 붙어있지만 모두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와 연관지어 광고하는 식품·의약품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과 같은 약품들인데 모두 의사의 처방 없이는 복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인석 /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 "심장 쪽에 부작용이 많아서 심부전이나 부정맥 혹은 혈액학적 이상이 생길 수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없잖아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잘못된 정보에도 귀가 기울어져…."

실제 기능보다 효과를 부풀린 마스크와 손소독제 점검도 강화합니다.

▶ 인터뷰(☎) : 김현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장 -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손세정제 등 개인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과대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상습 허위광고자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수사 의뢰를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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