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해 대전시민 최대 2천만 원 보상

이정은 2021. 1.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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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올해부터 강도상해 등 피해를 본 대전시민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2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었던 강도상해와 가스상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올해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도와 가스상해는 최대 2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는 최대 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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