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해 대전시민 최대 2천만 원 보상
이정은 2021. 1. 12. 20:22
[KBS 대전]
올해부터 강도상해 등 피해를 본 대전시민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2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었던 강도상해와 가스상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올해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도와 가스상해는 최대 2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는 최대 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수도권 등 중부지방 대설주의보…퇴근길 주의
- 한파 속 편의점에 또 내복차림 6살 어린이…30분만에 엄마 찾아
- 국내 최대 골프장에서 천억 원대 소송전…“불법 점유” vs “보상 먼저”
- 도돌이표 한-이란 협상…억류 장기화 우려
- ‘99% 살균’이라던 전해수기…실제 살균력은 30%대
- 채팅앱으로 10대 여학생 가출 유도…화물차에 감금 성폭행
- “길고양이 죽이고 싶어”…‘동물판 N번방’ 정체는?
- 숨고르는 코스피, 과열 경계감?…“공매도 금지 예정대로 종료”
- 정인이 양외할머니 검찰에 고발…“같이 지냈는데 모를 리 없어”
- 安 없어도 이긴다는 김종인…安 “지지자들 상처 받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