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6개월형' 산재 처벌 무거워진다
'공탁금' 감경인자에서 삭제키로
[경향신문]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무거워진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늘리고 형량도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포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양형기준을 논의해왔다.
현행 기준에 포함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외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현장실습생치사,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이 발생한 경우 등이 새 기준에 포함됐다. 사망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업주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 안에 포함됐다.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의 법정형량은 징역 7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종전(10개월~5년3개월)보다 양형기준을 1~2년가량 높인 것이다. 또 동일 범죄를 두 개 이상 저지른 다수범 형량은 기존 10개월~7년10개월15일에서 2년~10년6개월로 상향하고, 5년 이내 재범 양형구간(3년~10년6개월)도 신설했다.
양형위는 ‘상당 금액 공탁’은 형을 낮춰주는 요인에서 삭제했다. 자수와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도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해 사고가 재발하거나 규모가 크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처음으로 설정해 의결했다. 환경범죄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유형을 나눠 형량범위를 제시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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