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드러난 지 10년..험난한 진상 규명

배준우 기자 2021. 1.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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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는 10년 전인 2011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산모 4명이 폐 조직이 굳어가는 원인 모를 증세로 숨졌고, 그 이후 비슷한 증상의 피해자들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팔았던 일부 업체 책임자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고, 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재발 방지대책도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오늘(12일) 법원은 들으신 대로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할지, 이 부분은 배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8년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2년 8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지난해 11월, 위원회는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냈고 이들을 돕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를 토대로 제조·판매사들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예용/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 소위원장 (지난해 11월) : 호흡기로 들어가서 괜찮은지를 알아보는 흡입 독성 테스트를 했어야 하는데 해외 연구기관에 맡겼다고 하는 게 피부·경구독성 테스트 엉뚱한 걸 한 겁니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의 한계도 노출됐습니다.

참사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몇 개이고 얼마나 팔렸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각각의 살균제 성분들이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보건환경학과 교수 : 사참위가 추구하는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연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특조위도 너무 늦게 출범했죠, (사태 발생) 7~8년 후에 된 거니까….]

사고 원인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다 보니 증거가 승패를 좌우하는 법원에서 허를 찔리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검찰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에서는 유해성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하성원) 

▶ "질환 유발 입증 안 돼"…'가습기 살균제' 무죄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8970 ]
▶ "내 몸이 증거다"…가해자 없는 판결에 오열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8972 ]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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