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 제재

박유빈 2021. 1.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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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기능을 부풀려 홍보하는 식품·의약품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점검 대상으로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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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등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기능을 부풀려 홍보하는 식품·의약품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점검 대상인 제품이 판매되는 사이트를 집중 살펴보기로 했다.

식약처는 주요 점검 대상으로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을 꼽았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해서도 허위·과대광고를 감시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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