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유발 입증 안 돼"..'가습기 살균제' 무죄

정윤식 기자 2021. 1.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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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눈 때문에 귀갓길이 불편한 화요일입니다. 오늘(12일) 8시 뉴스는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만 7천 명 가까이 되는,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업체 전 대표들에게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옥시를 비롯해서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책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연구 결과가 더 나온다면 어떨지 몰라도, 지금까지 증거로는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가습기 살균제 원조로 꼽히는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제조·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검찰은 재조사 끝에 재작년 이들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CMIT와 MIT라는 성분으로 만든 살균제의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 환경부 종합보고서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1년 6개월간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MIT와 MIT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유해성 근거로 제시한 환경부 종합보고서 역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의견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제품에 들어간 CMIT와 MIT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나 PGH와는 다른 성분입니다.

재판부는 "심정이 착잡하다"며 이례적으로 소회까지 밝혔지만,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 "내 몸이 증거다"…가해자 없는 판결에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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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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