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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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가짜 사건번호'를 사용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익신고서도 이첩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기 전부터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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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이 법무부를 고발한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가짜 사건번호’를 사용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익신고서도 이첩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수사는 2019년 3월23일 새벽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이 조작된 서류에 의한 출국금지 때문이었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검사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이미 수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과정에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기 전부터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 사건번호가 쓰여 있거나,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검장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출국이 무산된 김 전 차관은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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