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사업주 처벌 세진다..최대 징역 10년 6개월

2021. 1. 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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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앞으로는 사업주 등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더 세졌습니다. 사후 수습 논란이 일었던 기업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이른바 공탁금 감경도 없어졌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반복되는 산업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최대 10년 6개월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안을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양형위는 기본 형량 기준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로 2배 높이면서 과거 형량에 비해 대부분 징역 2∼3년이 늘어났고,

여기에 가중인자가 여럿이거나 5년 내 재범인 경우 최고 형량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대신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제도'은 감경사유에서 빠졌습니다.

사업주가 더는 돈으로 형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또 기존 사업주 책임 외에 일을 맡긴 도급주의 책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 "지금까지 대체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 2년 6개월까지 실형을 살 수도 있다."

이밖에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와 환경범죄에 대해 세부적인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의 이번 권고안은 다음 달 5일 공청위를 거친 뒤 3월 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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