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에 몸 끼어 2명 사망..공허한 안전|복마크
이상복 기자 2021. 1. 12. 19:48
오늘(12일)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 < 설비에 몸 끼어 2명 사망…공허한 안전 > 입니다.
광주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입니다. 이곳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여수산업단지의 한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30대 청년 노동자가 물류설비에 끼여 사망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사고인데요.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의 빈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며 또 한 곳은 50인 미만으로 3년 유예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들 역시 보호 대상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이들의 죽음이 공허하지 않도록 작은 사업장의 안전 공백은 어떻게 메꿀 건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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