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사업주 안전의무 위반 탓 사망,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이화연 2021. 1. 12. 19:47
[KBS 전주]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범죄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인 기본 형량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상향하고, 다수범이나 5년 안에 재범일 경우엔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0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화연 기자 (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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