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무조사 받으면 여기로 신고하세요

최훈길 2021. 1. 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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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부당한 세무조사를 당한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해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는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점검하는 것이다.

현재는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전화 통화, 현장방문 등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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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통
PC·앱으로 애로사항 의견 남길 수 있어
"불편 수렴해 납세자 권익 보호 나설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현장에서 부당한 세무조사를 당한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시무식를 열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해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는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점검하는 것이다.

현재는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전화 통화, 현장방문 등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방문 설문조사의 경우 납세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개통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안내문자를 받으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의견을 남기면 된다.

양동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안내문자를 받으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의견을 남기면 된다. 국세청 현장방문 없이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자료=국세청]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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