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농수축산물 선물 한도 없애야"

장세희 2021. 1. 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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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에는 농수축산물을 수수 대상 금품에서 제외해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상기온으로 농어업인과 축산인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 청탁 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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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대상 금품서 농수축산물 제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농수축산물을 수수 대상 금품에서 제외해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상기온으로 농어업인과 축산인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 청탁 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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