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살균제' 무죄에 "항소할 것..피해 상응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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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의 전직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애경 등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며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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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안타깝고 착잡..다만 범죄 입증 안돼"
檢 "안전조치 미이행, 재판서 명백히 확인"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의 전직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SKY바이오팀 팀장 최모 씨와 팀원 김모 씨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애경 등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며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SK케미칼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성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사건에 대해선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과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그럼에도 이 탓에 유발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이 모두 부정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유발한 사회적 참사라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재판부가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는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PHMG의 성분과 위해성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PHMG를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신현우 전 옥시레빗벤키져 대표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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