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헌재 연수보고서 '제출날짜 허위기재' 의혹

서미선 기자 2021. 1. 12. 1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낸 해외 연수보고서에 제출한 지 4개월 뒤에 열린 학술회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이에 연수 종료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헌재 내규를 맞추려 보고서 제출 날짜를 허위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제출 보고서에 넉달뒤 콘퍼런스 내용 포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낸 해외 연수보고서에 제출한 지 4개월 뒤에 열린 학술회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이에 연수 종료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헌재 내규를 맞추려 보고서 제출 날짜를 허위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 해외연수 계획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전문화연수 기간은 2014년 12월31일~2015년 6월30일이다.

김 후보자는 연수기간이 끝난 뒤 2015년 7월16일에 전문화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2015년 11월12일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원장과 실무진의 참석 하에 Korean Law Center와 공동으로 Current issues in Korean Law라는 주제로 Joint Conference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적힌 부분이 있다.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일정이 보고서에 포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국외연수자는 복귀 후 3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장에게 귀국보고를 하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1월12일 해당 콘퍼런스가 열린 시점엔 6개월 육아휴직을 내고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김 후보자의 해외연수 계획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비교해보면 연수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획보고서엔 연구과제로 Δ판례법 국가인 미국이 헌법재판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Δ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주 법원과 연방대법원의 헌법재판 역할 분담 Δ헌법재판이나 인권보장에 관한 국제기준이 적혀 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엔 2015년 4월27일~5월16일 연방사법센터에서 진행된 일정 소개, 제3차 헌법재판회의 결과와 관련해 정리한 아티클 등이 첨부됐다. 제3차 헌법재판회의는 2014년 9~10월 서울에서 열린 것으로 연수 기간이나 장소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

김 후보자는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인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과 헌재의 연수비용을 받아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풀브라이트 재단은 생활비 1만8870달러, 가족수당 2100달러, 주택수당 1800달러, 정착비 및 연구비 1875달러, 의료보험비 실비, 본인 항공권 실비를 지급했다. 헌재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으로 연수비용은 일부만 지급했다"며 학자금과 김 후보자 외 가족 항공료 등 총 101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