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종시에 올해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된다

권혁준 기자 2021. 1. 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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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3일 오전 6시부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초미세먼지(PM 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3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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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13일도 초과 예상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환경부는 13일 오전 6시부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초미세먼지(PM 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3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세종시 지역에서는 13일 오전 6시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13일 고농도(50㎍/㎥ 초과)가 예상되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에 맞춰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야외활동 자제, 손씻기 등이 요구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장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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