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철야 근무 여파로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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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심각한 과중 업무와 불규칙한 야근 반복의 여파로 숨졌다면 산업재해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심은 급성심근염이 과로와 상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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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심각한 과중 업무와 불규칙한 야근 반복의 여파로 숨졌다면 산업재해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7년간 대우조선해양에서 용접 일을 해온 A 씨는 숨지기 전 12주 동안 매주 40시간 안팎으로 야근을 했는데, 급성심근염 진단을 받고 열흘 뒤 숨졌습니다. 1·2심은 급성심근염이 과로와 상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자은기자/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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