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이어 산안법 형량 늘어.."최대 10년6개월"

임찬영 기자 2021. 1. 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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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롭게 의결된 양형기준안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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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산안법 양형기준안 강화 .. 기본 1년에서 최대 10년 6개월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노동자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일로부터는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6월 23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 모습. (뉴스1 DB) 2021.1.8/뉴스1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감경인자 5개와 특별가중인자 4개가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요청한 처벌 강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의결된 양형기준안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기존 감경인자였던 △상당금액 공탁 부분도 삭제됐다. '사후적 수습'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게 양형위 설명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중요한 점을 근거로 △자수·내부 고발 등 요건도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했다. 두 개로 나뉘어 있던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은 전자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특별가중영역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는 특별가중만 해당하는 것으로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일 경우 10년6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가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이었지만 징역 1년~2년6개월로 최소 형량이 2배 가량 높아졌다. 가중 영역 역시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특별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5년3개월에서 징역 2년~7년으로 강화됐다.

특히 이번 양형기준안은 기존에 배제됐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등 처벌 대상과 범위도 대폭 늘어났다.

양형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29일 최종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뒤라는 점에서 양형위에서 양형기준안을 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양형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안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추후 마련될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안 역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형위는 이와 함께 환경범죄와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새롭게 마련했다.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고 특별감경인자로는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자수나 내부 고발을 한 경우 △단속 후 시정조치 또는 원상회복을 한 경우 등을 담았다.

주거침입범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일반적 기준)과 △가중적 구성요건(누범·특수주거침입) 등 2개 대유형으로 분류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기본적 구성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주거신체수색 등이 해당하고 가중적 구성요건에는 특수주거침입·누범주거침입·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이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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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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