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 현금 200만 원이 뿌려진 이유는

홍정명 2021. 1. 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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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현금이 뿌려지는 좀체 보기드문 상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순호(창원9) 도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자신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피소된 것과 한 달 간 진행한 1인 피켓시위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도중에 현금 200만 원(1만 원권 지폐 100장, 5만 원권 지폐 20장)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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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의원, 의장·제1부의장 축의금 문제 지적하며 던져
의장단 선거 '매표 행위' 주장..갈등·대립 새해도 이어져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12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송순호 도의원이 신상발언 도중 현금 200만 원을 뿌리고 있다.(사진=송순호 의원 제공) 2021.01.1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2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현금이 뿌려지는 좀체 보기드문 상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순호(창원9) 도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자신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피소된 것과 한 달 간 진행한 1인 피켓시위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도중에 현금 200만 원(1만 원권 지폐 100장, 5만 원권 지폐 20장)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21명은 지난해 10월 초 송순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송순호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의정 활동의 한 부분이며, 의장과 부의장이 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해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폭행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장규석 부의장이 (의장석에서) 저와 부딪혀 넘어질 때 누구도 흉기를 든 사람은 없었고, 다수가 아닌 저와 개인적으로 부딪혀 넘어진 것이어서 특수폭행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변이 일어난 선거 결과(민주당 의장단 후보 경선 불참자인 김하용, 장규석 당선)가 회자되는 도중에 선거 전 김하용, 장규석 의원이 동료의원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각각 100만 원을 준 것이 세상 밖으로 알려졌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축의금을 100만 원씩 준 것은 누가 봐도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라며.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축의금 100만 원을 준 김하용과 장규석을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종하(더불어민주당.함안1) 의원도 신상발언에서 "지난해 후반기 의장·제1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제게 전달된 200만 원이 축의금으로 포장된 매표행위가 아니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또 "장규석 부의장이 언론을 통해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돌려주지 않았다면 돈을 준 것을 빌미로 옭아매려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하용 의장은 "당시 친밀하게 지내던 동료 의원이 결혼한다길래 축하의 뜻으로 준 것이지, 표를 의식해서 준 것은 아니다. 또 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부담스럽다며 돌려주길래 받았다"고 해명했다.

장규석 제1부의장은 "자기들의 입장 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은 지난해 6월 민주당의 의장단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불참한 후 각각 후보로 등록해 민주당의 경선 후보를 꺾고 선출됐다.

두 사람은 당의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이후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어 해를 넘기고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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