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NPT 책임론으로 북핵을 해결하자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1월 22일 공식 발효된다.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 찬성으로 의결되었지만, 핵보유국의 '방해'로 발효 요건인 50개국 비준에 이르지 못하다가 마침내 출범한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핵보유국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핵무기 전폐를 요구한다. 당연히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공식 핵보유국'인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서명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도 남북한도 일본도 불참했다.
TPNW는 기존 NPT 체제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NPT의 무기력함은 북한의 핵보유로 예증되었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를 약속하고도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NPT를 탈퇴한 후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란도 그 경로를 밟고 있는 듯하다. 이는 핵무기의 비확산이 아니라 NPT 무용론의 확산이며, 세계적 핵확산과 전후 패권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주의적 책임을 방기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의 '패릉'(?凌 바링)이 초래한 자승자박이다. 2010년 유엔안보리 결의 1887호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이 제기된 이래로 각종 국제무대에서 이 목표는 공유되고 있다. 이제 TPNW가 공식 출범하게 되어 비준국(현재 51개국)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는 한국이 TPNW에 가입할 수는 없다. 더구나 "핵은 핵으로"라는 고전적 명제에서도 북핵의 직접 위협하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지를 구속할 수는 없다. 북핵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며 안보현안이지만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오로지 국제공조로만 가능하다. 넘어진 곳에서 딛고 일어서듯이 NPT 속에서 길을 찾자.
첫째, NPT 책임론이다. 당초 북한은 조약 준수의 약속을 위반했다. 결과적으로 NPT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었다. 이는 특히 5개 핵보유국의 책임이다. 미국과 중국 등에게는 핵보유의 특권뿐 아니라, 핵비확산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둘째, 미국의 협상대표론이다. 미국이 NPT를 대표하여 북핵 폐기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미북협상은 NPT 대표와 조약의무 위반자와의 회담이다. 한국은 어설픈 중재자론으로 끼어들려 하기보다, 한국이 직접 관련되는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 가만히 실리를 챙기는 것이 좋다.
셋째, 비용 공동분담론이다. 북핵 폐기와 보상 비용은 NPT 체제하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때는 한국이 거의 독박을 썼지만, NPT의 부작위로 피해를 입은 한국이 또다시 그 비용을 전담할 수는 없다.
넷째, 피해당사국 보호론이다. 한국은 NPT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으나 북한의 핵개발·보유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한국이 북한에 보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NPT가 한국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한다면, 미국의 핵우산은 당연하거니와,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응징을 선언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북핵 폐기시까지 한국의 핵개발·보유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고 이를 한국이 '공동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력은 북한의 표현처럼 '중뿔나게' 미북회담에 끼어들며 '설레발'을 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국 보호론 관철을 위해 집중되어야 한다. 김정은은 1월초 8차 당대회에서 '강대강 선대선'(强對强 善對善)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추진잠수함과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개발을 공식화했다. 우리는 NPT 북핵 책임론으로 대응하자. 우리의 '평화'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자. 나아가 일본과 몽골, 대만 등 북핵 사정권안의 비핵국가들과의 공조도 적극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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