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야간 영업' 방역 위반 적발
채승민 2021. 1. 12. 19:11
[KBS 제주]
업소들의 방역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자치경찰단과 소방관으로 꾸린 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이 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현장을 점검한 결과, 방역 위반 사례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스크린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7건,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일반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몰래 야간 영업을 이어간 행위가 3건이었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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