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둘째 날 총 202만 소상공인 신청..총 2.4조 지급

김현철 기자 입력 2021. 1. 12. 19:11 수정 2021. 1. 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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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둘째 날인 12일 총 202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202만명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 둘째 날인 이날에는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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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는 홀·짝수 구분없이 접수
12일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 전광판에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둘째 날인 12일 총 202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202만명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 신청을 완료했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지급하겠다는 신속 지급대상 276만명의 73%에 달하는 수치다.

버팀목자금은 현재까지 175만명에게 2조4950억원이 지급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둘째 날인 이날에는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 정오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오후 2시께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자에겐 오는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 없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원대상 276만명에게 이달 안으로 지급을 완료하고 25일부터는 스키장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과 지난해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 확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지급할 예정이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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