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5G 특수서비스..'투명성 우려 불식 과제·실증 서비스 부족'

김은지 입력 2021. 1. 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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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특수서비스를 망중립성 예외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실제 이같은 지침이 활성화되기 까지는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서비스 혁신과 네트워크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차별화한 네트워크 품질이 필요한 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규정, 망 중립성 예외를 인정하도록 가이드라인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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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특수서비스를 망중립성 예외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실제 이같은 지침이 활성화되기 까지는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술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와 관련한 이슈는 해소됐지만, 현재 가시화된 실증서비스가 부족하다.

또한 특수서비스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역시 관건이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가 12일 '망 중립성 원칙상 특수서비스의 개념과 제공조건'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의 투명성 확보 방안 △CP(콘텐츠공급사)를 특수서비스 제공 주체의 범위로 넣어야 하는지 △현재 가시화된 서비스의 부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서비스 혁신과 네트워크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차별화한 네트워크 품질이 필요한 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규정, 망 중립성 예외를 인정하도록 가이드라인를 개편했다.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명확한 망 중립 예외 서비스로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망 중립성은 ISP인 통신사들이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과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에 5G 상용화(2019년4월)를 앞두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차등적 트래픽 관리 기술 확산 가능성이 망 중립성 관련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라성현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융합 서비스 활성화 과정에서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등도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와 특수서비스 제공 주체가 될 수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 EU(유럽연합)의 경우, 특수서비스 제공자에 CP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앞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그림을 그릴 수 없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 룰을 정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매년 시행하는 통신 품질 평가 제도처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적으로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는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네트워크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 특수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요가 생각보다 잘 발굴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5G 융복합 환경에서는 특수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화될 수밖에 없으니, 생태계에 같이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등 제공 사업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창근 카카오 이사는 "CP를 특수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맥락을 이해하지만, 현행 가이드라인은 통신사들을 공급자로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CP에 의무를 강제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연구반 활동 때도 CP를 특수서비스 제공 주체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당시 CP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는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투명성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 부분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마무리된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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