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금조치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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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입장문에서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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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입장문에서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관련 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 모 검사가 정식 수사권한도 없이 허위 공문서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내면서 이미 무혐의 처분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사후 승인을 받으려는 과정에서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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