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첫날 101만명에 1.4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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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전 9시 기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을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1조4317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버팀목 자금은 지난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7%)이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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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오까지 신청분 오후 2시부터 지급 등 신속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전 9시 기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을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1조4317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버팀목 자금은 지난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7%)이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이 중 정오까지 신청한 45만4000명에게 6706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자정까지 신청한 55만4000명에게 7611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정오 이후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새벽 3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13일에는 11일과 12일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아 지난 11일 콜센터 문의(1만5367건), 온라인 채팅 상담(4만6495건)이 급증했고, 중기부는 411명의 콜센터 직원과 50명의 채팅상담인력을 배치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최대 3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 지급을 위해 일반업종 대상자(188만1000명)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인 점을 고려해 지난해 연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매출액 산정기준 연도 확대, 매출감소 기준연도 개선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을 추가 발굴,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오는 25일부터 겨울스포츠 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등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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