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위반 사망 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양형 기준 강화
다음 달 공청회 열고 오는 3월 29일 최종안 의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은 추후 논의"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 착수할지도 논의
[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새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범위를 늘리고 형량 범위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징역 10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였던 권고 형량 범위를 징역 2년에서 5년까지로 높였습니다.
특히 5년 안에 재범하거나 2개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되도록 권고 형량을 상향했습니다.
감경 사유에서는 '공탁금'을 삭제해 사후적 수습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연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벌어지는 등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양형 기준을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공청회를 열고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까지 기간이 남아있고 법원 해석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나중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는 분위기가 앞으로 관련 작업에서도 이어지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부실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은 '5인 미만 사업장' 사고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양형위는 '정인이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착수할지도 논의했습니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요청에 따라 우선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복지부 의견서를 포함한 면담 결과 등을 참고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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