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방' 계엄법 위반..48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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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난 72년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A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포고령 위반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포고령을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열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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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난 72년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A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포고령 위반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72년 11월 경북에 있는 지인 집에서 "박 대통령이 불쌍하다. 국민이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포고령을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열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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