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첫 재판, 800여명 방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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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의 13일 첫 재판 방청 응모에 800여명이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 방청권 문자응모에 813명의 시민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본법정 외에 별도의 법정 2곳에서 중계 방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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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죄' 공소장 변경 여부 주목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의 13일 첫 재판 방청 응모에 800여명이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 방청권 문자응모에 813명의 시민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방청 가능한 좌석은 51석으로, 경쟁률은 16대1이었다. 법원은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본법정 외에 별도의 법정 2곳에서 중계 방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1971년 남부지법 개원 이래 중계 법정이 운영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이 공판 첫날 공소장을 변경해 정인이 양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이날 법의학 전문가 등의 재감정 소견서를 토대로 양모 장아무개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아무개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정인이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사인 재감정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는 자문을 의뢰했고 지난 11일 모두 답변을 받았다. 재감정에 참여한 한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감정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검찰이 제공한 기초자료 등을 보면 (양부모 등의) 학대는 논할 단계가 넘어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양어머니의 살해 고의성과 관련된 질문에 “법의학자는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어떤 반응과 손상 등이 있었는지 해석한다. 고의성 판단은 검찰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할지,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할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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