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운동방법 위반 박성민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유재형 2021. 1. 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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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켓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전국적으로 울산 중구 2건 밖에 없다"며 "다른 선거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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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12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 401호 법정(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데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선거 영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켓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전국적으로 울산 중구 2건 밖에 없다"며 "다른 선거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빈틈 없이 챙긴다고 노력했지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영세업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월 29일 오전 11시 10분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 경선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취지로 "전화를 꼭 받아달라"고 쓰인 표지판을 목에 걸고 중구 태화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내 경선에서 표지판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해 박 의원을 기소했다.

선거법상 어깨띠와 표지판을 착용하는 행위는 당내 경선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 행위로는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박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동시에 진행됐다"며 "목에 표지판을 건 행위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 행위였고, 선관위 안내를 받아서 한 만큼 불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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