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명령 위반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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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실내체육시설 1곳을 적발해 운영중단 행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 제한 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 이후에도 시설을 운영한 실내체육시설 1곳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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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실내체육시설 1곳을 적발해 운영중단 행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 제한 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 이후에도 시설을 운영한 실내체육시설 1곳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수차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했고, 시는 해당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설 운영중단 행정조치 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시설 운영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한 결과, 대다수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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