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들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인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MIT와 MIT는 앞서 옥시 등 다른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 등과는 다른 성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옥시' 제품 관계자들은 이미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가습기 메이트' 유해성과 관련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또 과거 SK케미칼에 근무하면서 옥시에 독성 원료를 공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직원 4명에게도 사망이나 상해 책임을 물을 정도로 관여하진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 기업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번 판결이 동물 실험과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의 심사 결과도 부정한 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앵커리포트] 보궐선거 앞두고 '갑론을박'...공매도가 뭐길래
- 담배 구하려던 코로나 격리 병사, 3층서 탈출하다 떨어져 다쳐
- 고시생 모임 "박범계 폭행은 사실...형사 고소"
- 美 동물원서 고릴라 세 마리 코로나19 감염..."영장류 첫 사례"
- 공군부대 치킨 125만 원어치 먹고 '전액 환불'...갑질 논란
- '이강인 결승골' 대한민국, 중국 꺾고 유종의 미
- 100억 횡령 우리은행 대리..."올해 초부터 치밀한 준비"
- 서울 강남-인천공항 20분 만에 가는 헬기 택시 첫선
- 서울 신내1교 콘크리트 떨어져 차량 충격...2명 이송
- "이제 끝이다"...단골 마저 등 돌린 스타벅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