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野 "반헌법적 발상" 강력 비판

장혜진 2021. 1. 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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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며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2018년 당시) 협력이익공유제는 원청이 하청에 이미 지급한 대금 외에 별도로 협력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나눈다는 개념인데 협력 이익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조금 다르지만, 이 역시 연구 검토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제도화할 경우 (이익의 개념 등은) 주장하기 나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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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불평등 해소 노력 필요
TF구성, 적극검토·논의할 것"
민주당,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주호영 "경제주체 다시 팔 비틀기"
재계, 일단 여권 논의 주시 분위기
소상공인연합은 '공감'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와의 대화 : 코로나19 클린 국가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며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묵묵히 일한 국민의 팔을 비틀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전날 최고위에서 이익공유제 논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강제가 아닌 자율적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에 더해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를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담겼던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반시장적이라는 야당과 재계 반발로 법제화되진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앞서 지난 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에 거세게 반발한 재계는 일단 여권의 관련 논의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2018년 당시) 협력이익공유제는 원청이 하청에 이미 지급한 대금 외에 별도로 협력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나눈다는 개념인데 협력 이익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조금 다르지만, 이 역시 연구 검토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제도화할 경우 (이익의 개념 등은) 주장하기 나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이익공유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이기 때문에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편”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혜진·남혜정·이우중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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