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레저시설 안전미흡 32건 적발..국토부에 안전강화 방안 마련 건의

이철진 기자 2021. 1. 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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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관내 레저시설의 안전관리 미흡 32건을 적발, 행정사·현지 시정 조치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옥천, 제천)과 10월(청주, 진천)에 각각 7일 동안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총 3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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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초평저수지 출렁다리.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관내 레저시설의 안전관리 미흡 32건을 적발, 행정사·현지 시정 조치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옥천, 제천)과 10월(청주, 진천)에 각각 7일 동안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총 3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0건은 주의, 시정, 권고 등 행정상 조치와 관련 공무원 6명을 문책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12건은 현지조치 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 소홀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업체선정 소홀 △대형공장 건축물의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관리 누락 △공사장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의무사용 이행 소홀 △산림사업의 임목폐기물 방치 등을 젉발했다


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출렁다리(17곳), 공중하강시설(집라인 9곳), 케이블카(1 곳), 단선철도(모노레일 1곳) 등 레저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3종 시설물에 추가(의무적 관리대상)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업종별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최근 3년 1,312명) 중 최다 원인인 추락사고(최근 3년간 781명)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의무사용 규정을 신설하고 △레저시설 운영관리 세부 지침 마련도 건의했다.


아울러 도는 레저시설의 도출된 문제점을 전 시군에 전파했다.


충북도 임기 감사관은 " 레저시설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안전의식 소홀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지진(내진) 등 안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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