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이상 방치 '男아동 음란물 사이트' 뒤늦은 차단! [IT선빵!]

2021. 1.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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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Boys Love), 야오이(남성 동성애자가 나오는 창작물) 등 여성향 성인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가 끝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차단 조치됐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에는 '여자들이 보는 아동음란물 사이트는 차단하지 않는 방통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지난해 5월 방심위 민원실에 아동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M모 사이트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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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향 성인 콘테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M모사이트에는 일부 아동 음란물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BL(Boys Love), 야오이(남성 동성애자가 나오는 창작물) 등 여성향 성인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가 끝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차단 조치됐다. 성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른바 ‘쇼타’로 일컬어지는 아동 음란물까지 버젓이 유통하고 있던 탓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원 신고가 이미 반년 전에 접수돼 있었고, 최근 언론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을 방치했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12일 오후 현재, 최근 헤럴드경제가 보도(▶본지 12월 30일 “여자들이 보는 음란 사이트는 차단 안해” 아동음란물 고발자의 원성! 참조)했던 M모 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차단된 상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해당 사이트로의 접근은 어렵지 않았다.

구글에서 성인 인증만 거치면 쉽게 검색됐고, 사이트에 접속한 이후에도 별다른 인증이나 로그인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별도의 HTTPS(보안 프로토콜) 우회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는 지난달 말 기준 총 4만여개 음란 콘텐츠가 업로드돼 있었다.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사이트이지만, 지난 2014년 이후로는 한국어로 번역된 콘텐츠도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실제 ‘korean’ 분류를 체크할 시 확인되는 콘텐츠는 약 6200개에 달했고, 전체 언어별 비중도 영어(47%), 일본어(25%)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문제는 아동 음란물도 함께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 남성에게 애정을 느끼는 ‘쇼타 컴플렉스’를 의미하는 ‘쇼타’ 분류를 선택하면 5000개에 달하는 콘텐츠가 검색된다. 이 중 한국어 번역 콘텐츠만 600여개에 이른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동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M모사이트의 콘텐츠 목록. 이 사이트에는 총 4만여개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으며, 그중 한국어로 번역된 아동음란물 콘텐츠 갯수만 600여개에 달한다.

해당 사이트는 누리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음에도 수개월 간 방치돼 있었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에는 ‘여자들이 보는 아동음란물 사이트는 차단하지 않는 방통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지난해 5월 방심위 민원실에 아동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M모 사이트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당시 그는 “아동, 청소년 성폭행을 묘사하는 만화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발견했다”며 “처음 접속 시 단순 동성애 만화 공유 사이트로 보이지만, 그중에는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만화와 이미지도 지속 업로드되고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신고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방심위 담당자는 민원을 각하 처리했다. 해당 신고는 기존에 동일한 정보에 대해 심의 결정이 이뤄졌거나,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도 아동 음란물을 이용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당시 글쓴이는 적었다. 결국 관련한 본지 보도가 나가고 2주가 지나서야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방심위는 M모사이트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 상반기 중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ISP)에게 차단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네트워크가 고도화, 복잡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ISP사업자의 차단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방심위 측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ISP 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사가 어려웠던 점도 적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현재도 일부 망에서는 M모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차단은 근원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가 간혹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근본적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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