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한 기업 대표들 무죄
한류경 기자 2021. 1. 12. 18:36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조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 제품 다음으로 피해자가 많이 나온 제품입니다.
'옥시' 제품 관련자는 법정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번 가습기 메이트 때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와 애경 측 대표에 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직원 11명에겐 각 금고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특정 성분과 폐 질환 등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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